포항시가 실거주 목적의 한옥 신축 주택에 최대 4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 사진제공 ㅣ 포항시

포항시가 실거주 목적의 한옥 신축 주택에 최대 4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 사진제공 ㅣ 포항시


포항시가 전통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실거주 목적의 한옥 신축 주택에 최대 4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

포항시는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을 관광·체험용이 아닌 시민의 일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한옥 증축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한옥 1동당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와 매매가 제한되며,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는 투기 목적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거용 한옥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10호 이상 한옥이 연계된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 포함된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각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옥을 특정 계층이나 관광 자원이 아닌 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 공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