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2년간 70여 차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당직 수당 전용 계좌 손대
전남도 감사서 적발, 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
동료 공무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며 받은 당직 수당을 자신의 개인 생활비처럼 사용해온 구례군 소속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구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례군 소속 40대 공무직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청 총무과에서 당직 수당 전용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총 70여 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한 뒤, 나중에 다시 채워 넣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비위 행위는 지난 2022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구례군은 전남도의 징계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재 징계를 마치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전남도의 감사 결과와 시민 고발장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구례|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