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한우 개체 정보 불일치 7개 업소 적발…“위반행위 엄정 대응”
배준 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 엄정 대응해 유통 질서 확립할 것”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벌여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단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한우’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 진행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했지만, 이 중 7개 업소에서는 표기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한 7곳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신속히 통보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계속 진행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구매하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