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곡성군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4월 6일까지 인터넷 및 읍·면 사무소 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30일 결정·공시
전남 곡성군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19만 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주민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민원실과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는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군은 심의 결과를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061-360-2641)으로 문의할 수 있다.

곡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