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시민연대 고발인 조사 진행…대웅그룹 유치·LH 세수 효과 발언 쟁점
∎“50억 세수 효과·기업 유치 확정 표현 과장 여부 집중 검토”
∎당초 의정부경찰서에 접수됐다가 ➜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첩
의정시민연대 고진택 대표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의정시민연대 고진택 대표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시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김동근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시민연대는 고진택 대표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김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발언과 예비후보 홍보물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고발로, 당초 의정부경찰서에 접수됐다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캠프 잭슨 부지 내 대웅그룹 유치 관련 발언과 LH 경기북부본부 유치에 따른 세수 효과 설명이다.

의정시민연대 측은 김 후보가 “대웅그룹이 의정부 최초의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현재 해당 사업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캠프 잭슨 부지는 의정부도시공사가 시행 주체로 승인받은 상태로, 실제 기업 입주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와 재원 확보, 관련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LH 경기북부본부 유치로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시민연대는 자체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종 세목을 합산하더라도 실제 세수 효과는 약 16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50억 원 수치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확정치인지, 정책적 전망이나 추산치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홍보물에 포함된 ‘대웅그룹 유치(캠프 잭슨)’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정시민연대는 업무협약(MOU)이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의향 단계에 해당하며, 국방부 부지 매각 제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국토교통부 심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추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체결된 다수의 MOU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홍보 표현이 실질적 사업 확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