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71개소 전수조사 통해 휴업 29곳·폐업 59곳 행정 정비
∎위생교육·생산실적 보고·HACCP 인증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1,47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휴·폐업 업체를 정비하고 법정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실제 영업 상태와 행정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업 59개소와 휴업 29개소의 신고를 처리했다. 또한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 업체,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식육가공업 HACCP 미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 제출과 의무 이행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23개소도 확인됐다. 도는 해당 업체에 폐업 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영업 여부와 시설 존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시설 멸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영업 중단 또는 폐업 시 휴·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체는 위생교육 이수와 생산실적 보고, HACCP 인증 등 법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가공업체의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