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 씨를 비롯한 4명에게 ‘수면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B 씨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A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B 씨는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