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스티브 유(유승준) 나라 버릴 땐 언제고 자꾸… [홍세영의 어쩌다]

입력 2022-05-20 16: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유승준

관심을 희망하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 되겠지 하는 바람일까. 좀처럼 속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이하 함께 표기)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티브 유(유승준)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복 항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스티브 유(유승준)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원고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스티브 유(유승준)는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스티브 유(유승준)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스티브 유(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스티브 유(유승준)가 승소했다. 다만 이는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한 판결로,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허락하는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 판단에 따라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유(유승준)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스티브 유(유승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발언과 ‘자신은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또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불허’였다.

하지만 또 불복하고 항소했다. 보는 사람까지 지치게 한다. 왜 한국 땅에 집착하고 고집을 피우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일련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관심 없고, 관용을 베풀 생각도 없다. 어차피 스티브 유(유승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제 나라를 포기한 이에게 한 국가가 베풀 자비는 없다. 그것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