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입법예고…행정절차 최소화 방침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4개월이 소요돼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의거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에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이다.
정부는 수급 형평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4개월이 소요돼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의거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에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이다.
정부는 수급 형평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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