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조현아 검찰 출석’
일명 ‘땅콩 회항’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검찰에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7일 1시50분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조 전 부사장은 결국 눈물을 보인 뒤 청사 안으로 입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도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을 하던 당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일어났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이 일엇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검찰 출석, 법의 심판 받아야돼" "조현아 검찰 출석, 심했다 진짜" "조현아 검찰 출석, 할 말이 없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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