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나이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입력 2023-06-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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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공무원 시험 응시 등 예외
보험상품 ‘보험나이’ 적용 주의 필요
28일부터 그동안 ‘우리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던 나이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2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을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법 6개를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취학연령, 주류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허용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되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거래의 경우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 거래 등에서는 소비자들의 혼란은 없다. 하지만 보험 상품에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1일생이 2023 년 1월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10개월이 경과해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된다. 보험나이는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도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 네이버는 만 나이 통일안 시행에 앞서 최근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입대, 공무원 시험 등 일부 ‘우리 나이’가 유지되는 법령을 고려해 나이 계산기에서 ‘우리 나이’도 알 수 있도록 했다. 다음도 인물 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기존에는 ‘만 나이’와 ‘우리 나이’를 같이 제공했지만, 28일 0시부터 ‘만 나이’만 제공할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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