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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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 수면제를 먹여 연인을 실신시키고 휴대폰을 해킹해 돈까지 빼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고 싶다는 집착이 결국 중범죄로 이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연인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키고,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열어 1500만원을 빼낸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6일,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연인 B씨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초콜릿과 함께 먹게 해 실신시킨 뒤,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은행 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가 다른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 졸피뎀이 뭐길래?
문제의 약물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일반 수면제보다 강한 진정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졸피뎀을 복용하면 단기적으로 강한 수면 효과를 유도하며, 과다 복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심지어 의식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약을 타인에게 몰래 투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범행은 치밀했고, 용서는 없었다
알고 보니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연인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하면서 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졸피뎀을 이용해 B씨가 의심 없이 섭취하게 만들었고, 실신 상태에서 범행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A씨는 빼돌린 1500만원을 나중에 B씨에게 돌려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사과나 회복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범죄는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에 계획한 수법, 피해자 실신을 이용한 점, 금전 탈취 후 은닉까지 이뤄진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실형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 간의 연인 관계일지라도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침해하면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범죄를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제보다 깊게 잠든 건 신뢰였습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