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의 사커에세이] 값비싼 ‘훈련보상금’ 영건 해외진출 복병

입력 2010-08-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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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이 끝나면 해외진출이 러시를 이룬다.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올 여름에도 카타르리그에 진출한 수비수 이정수, 조용형을 비롯해 몇몇 주요 선수들의 이적행렬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처럼 월드컵의 수혜를 입고 해외리그로 진출하면 크게 걸림돌이 없다.

최고의 무대에서 기량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클럽들도 웬만한 지출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입단테스트 등 별도의 기량검증 절차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젊은 선수들에겐 예기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훈련보상금’이라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이 그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한국과 같은 비유럽권 선수가 해외리그에 진출할 때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러한 규정 때문에 테스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럽구단도 많다는 사실도 알아두는 게 좋다.

훈련보상금 제도는 과거 네덜란드 아약스 유소년 출신 선수들이 클럽에 아무런 보상 없이 타구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선수를 육성한 클럽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클럽의 유망주 육성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FIFA는 23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선수가 해외클럽으로 이적하거나 첫 프로계약을 맺으면 이전 클럽에 훈련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액수는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의 카테고리에 따라 유럽의 경우 각각 9만(C1), 6만(C2), 3만(C3), 1만(C4) 유로를 해당 연수에 곱해서 산정한다.

단, 12세∼15세까지는 C4의 보상금(1만 유로)을 적용한다.

일례로 만 22살인 한국의 A선수가 카테고리 C2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세리에 B 구단과 첫 프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구단은 A선수가 12살에서 21살까지 훈련한 클럽(학교)에 총 22만 유로(3만 유로× 6년, 1만 유로× 4년)를 나눠 지급해야 한다. 세리에 B나 분데스리가 2부, 프랑스 2부리그에서 한국의 유망주를 위해 22만 유로의 훈련보상금을 기꺼이 지불하는 구단은 찾기 힘든 게 실정이다.

FIFA 규정을 바꾸지 못한다면 해법은 아예 어릴 때 해외로 나가거나 23살 생일이 지나고 해외이적을 감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 20∼22세의 청소년 유망주라면 웬만큼 튀는 기량을 갖추지 않고는 국내에 머무는 게 현실적이란 얘기다. 기량만 믿고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오느니 차라리 걸림돌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지쎈 사장

스포츠전문지에서 10여 년간 축구기자와 축구팀장을 거쳤다. 현재 이영표 설기현 등 굵직한 선수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중견 에이전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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