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포어’를 외쳐야 할 의무 없어

입력 2010-12-22 16:38:5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골프장에서 샷을 실수해 볼이 사람 쪽으로 날아갈 때 골프에서는 ‘포어’(Fore)라고 외친다. 한국에서는 ‘볼’ 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다른 사람이 볼을 맞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포어’를 외치는 것은 골프장에서 중요한 에티켓으로 통한다.

그러나 동반 플레이어에게 실수로 볼이 날아갔을 때 ‘포어’를 외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최고법원은 22일(한국시간) 애저드 애넌드라는 외과의사가 친구 애누프 카푸어와 골프를 치다 실명을 당하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애넌드는 2002년 10월 뉴욕의 한 골프장 9홀 코스에서 경기하던 중 자신의 공을 찾다가 카푸어가 친 공을 맞고 실명했다. 애넌드는 카푸어가 경고 메시지를 외치지 않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카푸어가 미스 샷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소리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애넌드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구역에 있었고, 골프를 치러 간 것은 이미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애넌드의 변호인은 애넌드가 이 공을 맞고 앞을 보지 못해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소송이 재판 없이 기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것은 골퍼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례는 동반 플레이어에게 의도치 않은 실수로 볼이 날아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라운드 도중 앞 조의 플레이어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샷을 했다면 ‘볼’이라고 외쳐 위험을 알려야 한다.

한국 골프장에서의 상해사고 판례를 보면 앞 조의 플레이어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샷을 해 상해를 입힌 경우, 캐디가 공을 치라고 했다면 골프장 측에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와 골프장 양측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