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도 담배연기 퇴출!

입력 2012-03-30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국마사회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서울경마공원 전 지역을 4월 6일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한다. 5월부터는 과천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내달부터 금연공원 지정
럭키빌 가족공원 등에 흡연실 별도 마련
5월부터 과태료 부과·퇴장 등 강력 제재


서울경마공원이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한다.

KRA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경마공원 전 지역을 4월 6일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고객의 간접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관람대 전면 광장, 예시장 주변, 가족공원 전 지역이다.

관람객이 많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흡연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오염과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경마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대대적인 금연홍보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연 클리닉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한국마사회가 금연구역 지정에 앞장서게 된 것은 고객의 요구 때문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서울경마공원 고객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48%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해 왔으며 4월 금연 공원 전면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월부터는 과천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퇴장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방송, 오늘의 경주 및 정문 전광판을 통해 금연공원 지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2인1조 행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고객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럭키빌, 해피빌, 가족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야외 흡연구역을 추가 설치하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금연구역 지정 외에도 ‘담배연기 없는 경마공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마공원 내에 금연클리닉을 매주 금∼일요일 3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교육과 상담, 금연 보조제 지급 등을 통해 고객의 금연을 돕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