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폭행 정재근 감독 5년 자격정지

입력 2014-07-16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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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연세대 정재근(45·사진) 감독이 5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서울 방이동 협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 감독에게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4 KCC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고려대와의 결승전 연장 도중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가 심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심판진은 비신사적 행위를 한 정 감독에게 즉시 퇴장 명령을 내렸다. 대한농구협회 상벌위는 “심판 폭행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정 감독은 이날 징계통보서를 받았다.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곧바로 징계가 발효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대한농구협회 등록팀에서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정 감독은 11일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연세대도 진상조사를 통해 정 감독에게 추가 징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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