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에이전트 내년부터 시행, 국가대표 보상 포인트제 전환”

입력 2017-09-2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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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KBO가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전트 자격은 선수협의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을 받은 자로 하고, 에이전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 당 3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KBO는 앞으로 프리에이전트(FA) 및 외국인제도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또 국가대표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선수들의 아마추어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동기부여를 위해 운영규정 일부도 함께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대표팀 참가일수만큼 주어지던 FA 등록일수 보상제도를 ‘포인트제’로 변경한 것이다. 포상이 주어지는 대회도 최근 신설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이 추가됐다. 또한 WBSC 국가 랭킹이 반영되는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적용돼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선수들에게도 국가대표팀 참가와 활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각 대회별로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가 가장 책정된 대회는 WBC와 올림픽으로, 우승시 최대 60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다(표 참고).

대표팀 선수선발 규정도 강화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마약류 연루·병역비리·성범죄로 인해 KBO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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