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 혐의’ 호나우지뉴, 벌금 내고 6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20-08-25 13: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파라과이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가택 연금 중이던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40)가 벌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 등 복수 외신은 25일(이하 한국시각) “파라과이에 갇혀 있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 호베르투가 벌금을 내고 브라질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파라과이 법원은 호나우지뉴에게 9만 달러(약 1억원), 호베르투에게 11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호나우지뉴는 지난 3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파라과이 교도소에 구속됐다. 32일간 감옥 신세를 졌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은 각각 80만 달러 씩 160만 달러(약 19억 50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가택 연금 조건으로 석방됐었다.

이후 호나우지뉴 형제는 아순시온의 한 호텔에서 지내며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은 호나우지뉴가 여권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나우지뉴는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은 없으나 거주지 변경 시 파라과이 당국에 알려야 한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