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측, 성폭행 의혹 제보자 음성 공개 “26일 내 법적조치” [공식입장]

입력 2021-03-17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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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측, 성폭행 의혹 제보자 음성 공개 “26일 내 법적조치” [공식입장]

기성용 측이 MBC ‘PD수첩’의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기성용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주장하는 제보자들의 눈물 섞인 인터뷰 공개에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제보자들의 육성 증언을 함께 공개했다.

16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은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과 그의 동료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C씨, D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C씨와 D씨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들이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 번갈아 가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성기 모양까지 기억하더라. 그때의 느낌까지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했다. 두 가해자가 강한 선수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행동을 말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과의 대면 인터뷰에 응한 D씨는 자신 또한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어른이 되고 나니까 2004년 우리가 가해했던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알겠더라”며 “이재영-이다영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가해자였지만 우리도 피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용기를 내보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D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다. 다 놓을 수 있다.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C씨 역시 전화 인터뷰에서 “기성용에게 한두 번 불려간 게 아니다. 단체로 있는 곳에서 했다. 따로 어디로 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성폭행 피해는 6개월 이상 지속됐지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폭로 자체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를 입으셨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밝히면 된다. 법적 책임은 묻는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빨리 공개하라는 것이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PD수첩’ 제작진은 방송 말미 “기성용과 B씨의 가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증언도 있다”면서도 법정에서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존중해 방송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송 변호사는 장문의 공식입장문을 배포하며 “어제 방송은 피해자라는 D의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방송을 위하여 본 보도자료에 제공된 피해자라는 D의 육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아니하여 균형 잡힌 판단자료를 국민들께 드린다”며 D씨의 육성 증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여러개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D씨는 “변호사가 실수했으니 오보라고 내달라고 했는데 변호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냈는데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라며 변호사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그는 “왜 이렇게 나갔냐고 물었는데 (변호사가) 법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나갔다고 하더라”며 “사기극이 되어버리니까 변호사에게 ‘오보다’ ‘기성용이 아니다’라고 내달라고 했다. 내가 이름을 까라고 했냐. 내가 (기사)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변호사)가 싼 똥 자기가 치워야지”라고 열변을 토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도 안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피해자라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공개 질의를 드린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의 말대로 피해자라는 D의 동의와 확인도 없이 언론에 제보하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일에 상대방 측 변호사님께서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 (피해자 D)의 확인과 동의를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피해자 D 혹은 피해자 D의 변호사 두 분의 진술이 상충돼 두 분 중 한 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확실한 증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며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다. 공개에 다른 장애사유가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을 하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6일 안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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