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주간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 중 일부가 업종을 바꿔 변칙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정책과 시행에 허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간 추가 연장하며 수도권과 부산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을 금지시켰다.
이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홀덤펍 중 일부 업체가 사업자등록상의 일반음식점을 취소하고 자유업으로 변경해 정상 운영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애초 홀덤펍이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 5종과 함께 집합금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방역당국이 홀덤 플레이 자체가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함이 있다고 판단해 고위험시설로 분류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방역수칙을 위임하고 있으며 홀덤펍의 자유업 변경과 관련해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도 제각각이다.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반 보드 게임장처럼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고, PC방처럼 영업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자유업 변경을 하더라도 홀덤 영업을 금지는 곳도 있다.
용인시의 경우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관내에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자유업으로 등록된 홀덤 게임장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홀덤펍협회는 “홀덤펍의 운영과 관련해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음식물 판매의 여부로 영업의 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홀덤펍협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제하의 이인환 변호사는 ”정부는 사업자등록상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홀덤펍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홀덤펍의 인테리어나 영업방식을 그대로 두고 영업형태만을 자유업으로 변경했다면 여전히 홀덤펍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나아가 음료나 주류를 제공하지 않고 홀덤게임 참여목적을 위해서만 돈을 받는 것은 도박개설에서 ‘재물을 모으는’ 개념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의 위험성까지 있는 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은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 홀덤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문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주류, 음료, 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자유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일부 비도덕적인 홀덤펍 점주들의 일탈과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선량하고 양심적인 ‘착한홀덤펍’ 점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도경 객원기자 revol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