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손흥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지난해 경기 도중 손흥민(31, 토트넘 홋스퍼)에게 인종차별 행동을 취한 첼시 팬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축구장 출입 금지령'을 받았다.

영국 풋볼 런던은 3일(한국시각)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행동을 취한 30세의 첼시 팬이 3년간 축구장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 첼시 팬은 영국 법원으로부터 726파운드(약 113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즉 이 첼시 팬은 인종차별 행동으로 축구장 출입 금지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 사건은 지난해 8월에 열린 2022-23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맞대결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관중은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다가오자 두 손을 올려 눈을 찢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동.

해당 장면은 TV 중계 카메라에 잡힌 다음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당시 첼시는 경기 종료 이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관중을 강하게 비판했다.

첼시는 "모든 형태의 차별 행동을 혐오한다“며 "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차별 행위를 일삼는 바보 같은 이들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지지자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해당 팬은 축구장 출입 금지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사건에도 손흥민은 최근 2022-23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