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 5회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관광지출액 11조원·방한관광 68.3% 감소
-국내여행 증가 대비 방역·안전여행 캠페인
-유럽형 산악호텔 허용 특별구역 법안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케이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거리두기, 인원제한 등 여행지 안전수칙 마련
이번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이른바 케이 방역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다. 관광시설은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 분산 방안을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를 요청한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줄서기 간격 조정, 한 방향 관람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한다.
▲여행주간 기간 확대, 온라인 숙박할인 쿠폰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관련 캠페인과 할인행사,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기존 2주이던 여행주간을 한 달간 확대하고, 할인 가격으로 여행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또한, 만 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최대 4만 원의 숙박할인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15만명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한다. 치유관광지 50선 할인(최대 5만 원),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상품 40% 할인,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한다.
▲국민과 의료진 위한 다양한 치유여행 프로그램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봉사자를 위한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한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소개한다.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6000억 원의 관광지출과 8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산악호텔, 공유민박 등 제한 철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산업의 회생을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페지하거나 완화했다.
우선 호텔업의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했다. 등록기준을 완화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낮추고,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했다.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도 삭제할 에정이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공유민박의 경우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유민박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과 상생하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도 운영한다.
이번 관광분야 규제 철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 중 하나는 산악관광 분야다.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 개발이 제한됐던 산악지역에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해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던 용적률 제한에 예외조항을 두어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만 허용했던 글램핑 시설도 다양한 소재가 가능토록 규제특례를 시범운영한다. 여행업 등록의 경우 소규모 자본의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자본금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