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클라라. 동아닷컴DB.
방송인 클라라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그룹 코리아나 이승규 씨와 함께 이규태 일광그룹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사건의 핵심인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 클라라와 이 씨는 일광폴라리스 기획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아버지 이 씨는 폴라리스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클라라가 이 대표와의 카카오톡 및 대화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조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4월 8일로 지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고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가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의 부친인 이승규와 함께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