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3번째 음주운전

입력 2017-01-09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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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3번째 음주운전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호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새벽 5시 40분쯤 음주를 한 상태로 정차 중인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까지 음주운전 전과 3범이 된 것. 사건 당시 호란은 "어떠한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3번이면 상습범’ 등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om
사진ㅣ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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