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낸시랭·왕진진, 깜짝결혼→논란→극단적 선택→결국 이혼?

입력 2018-10-10 19: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낸시랭·왕진진, 깜짝결혼→논란→극단적 선택→결국 이혼?

낸시랭(본명 박해령)·왕진진(본명 전준주) 부부가 결국 이혼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왕진진이 낸시랭과 이혼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왕진진은 1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다. 앞서 낸시랭과 부부싸움 이후 갖은 스트레스를 겪은 그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현재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한 상태다. 다만, “살아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오후 낸시랭과 왕진진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소식이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두 사람은 현재 별거 중이라고. 왕진진은 스타뉴스에 “아내(낸시랭)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아내의 배신과 기만은 내 정신으로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내와 모든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아내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철저히 나를 피했다. 아내는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기만한 이들과 손잡고 하나뿐인 남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낸시랭이 이미 이혼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고용했다”며 “아내는 주변에 계속되는 이간질, ‘이혼해야 한다’는 말에 의식까지 팔아 버렸다. 오해만큼은 풀고 가야 할 텐데 그것마저도 거부해 버렸다”고 말했다.

왕진진은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을 끝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된 낸시랭과 왕진진. 당시 낸시랭은 SNS 계정 통해 혼인신고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음을 알려 이목을 끌었다. 특히 왕진진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하던 중 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까지 열며 돈독함을 과시했던 두 사람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낸시랭의 아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돈이 문제가 생기면서 비롯됐다. 왕진진은 투자를 위해 낸시랭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투자를 권유한 A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왕진진은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사기라는 것을 파악하고 투자된 돈을 반환시키기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투자받은 이들 쪽에서는 내가 관여돼 있는 것을 싫어했다”며 “극기야 작당과 모략, 이간질 방식으로 낸시랭을 꼬드겨 나를 철저하게 따돌리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일을 진행해야 하며 남편이 개입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낸시랭을 세뇌했다”고 말했다.

깜짝 결혼부터 온갖 논란과 구설, 그리고 부부싸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는 낸시랭과 왕진진. 서로를 사랑해 결혼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과연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돌입하며 불편 관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극적 화해를 이룰 것인지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