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다’ 시청자 게시판 화면캡처
12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자신의 키가 162cm라고 밝힌 30세 유모씨가 ‘KBS의 키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손해배상 청구 이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밝힐 수 없다”며 “향후 이 신청이 유효한 심리인지 판단하는 예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언론중재위 측은 이 같은 예비심리를 통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 심리로 이어간다. 조정신청 후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4일이며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9일 방송된 ‘미녀들의 수다’에 게스트로 출연한 대학생 이 모씨는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파격적인 언행을 보였다. 그는 이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자신의 미니홈피와 재학중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루저라는 단어는 작가 측에서 대사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낯선 상황에서 경황없이 대본대로 말하게 됐다. 사리분별 하지 못하고 대본을 그대로 따랐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해명글을 올렸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