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서사고·상해당할경우보상은?…부상선수1억5천만원보험금

입력 2008-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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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미끌어넘어져도혜택
중국 인민재산보험공사의 부총재이자 올림픽 관련 보험업무 책임자 왕허가 “올림픽 보험 보장체계가 이미 가동을 시작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그렇다면 베이징올림픽에서 사고나 상해를 당하면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경기장 냐오차오는 건축 비용의 1.5배에 달하는 최대 34억5000만위안(517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일 보험금 가액으로는 최대다. 국제관례에 따라 단체로 가입하는 생명, 상해보험을 통해 선수들이 다칠 경우 30만 위안(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별도로 70만 위안을 증액해 최고 100만 위안(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선수나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중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응급구조 시스템으로 즉시 환자 송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관중이 경기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왕허 부총재는 설명했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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