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박진만등11명FA신청…19일까지전소속구단과협상

입력 2008-11-09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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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이진영을 비롯한 11명이 프리에이전트(FA) 신청을 마쳤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09년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7명중 11명이 FA 권리행사를 신청해 9일 오전 이를 8개 구단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FA를 신청한 선수는 전 소속구단 기준으로 김재현, 이진영 (이상 SK), 홍성흔, 이혜천(이상 두산), 손민한(롯데), 박진만(삼성), 이영우(한화), 정성훈(히어로즈), 최원호, 이종열, 최동수(이상 LG) 등 11명이다. FA 권리신청 선수는 공시된 다음날인 10일부터 10일 이내인 19일까지 전 소속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교섭을 할 수 있다. 전 소속 구단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 소속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과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선수들은 12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FA 시장에 뛰어든 선수들이 1월 15일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돼 2009년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구단에 소속됐던 FA 신청선수와 다음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총 11명이 2009년도 FA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규약 제 167조(구단당 획득선수)에 의거, 구단은 소속구단의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규약은 구단이 FA 선수 중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FA 신청선수가 1~8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1명까지, FA 신청선수가 9~16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2명까지, FA 신청선수가 17~24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3명까지, FA 신청선수가 25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4명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정했다. ◇ FA 신청선수 현황 ▲SK- 김재현(33, 재자격), 이진영(28, 신규, 이상 외야수) ▲두산- 이혜천(29, 신규, 투수), 홍성흔(31, 신규, 포수) ▲롯데- 손민한(33, 신규, 투수) ▲삼성- 박진만(32, 재자격, 내야수) ▲한화- 이영우(35, 자격유지, 외야수) ▲히어로즈- 정성훈(28, 신규, 내야수) ▲LG- 최원호(35, 자격유지, 투수) 최동수(37, 신규), 이종열(35, 자격유지, 이상 내야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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