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해영미지급연봉받는다

입력 2009-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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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해영. [스포츠동아DB]

LG에청구소송1심승소
“마해영과 LG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

마해영(39) 엑스포츠 해설위원이 LG스포츠에 제기한 연봉지급청구소송 1심에서 17일 승소했다.

‘마해영에게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LG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LG 조연상 홍보팀장은 “이번 문제는 KBO 규약을 준수함에 따라 발생한, 규약 ‘해석’에 관한 문제다. 개별 구단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향후 KBO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 해설위원은 2003년 12월 KIA와 4년간 28억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은 뒤 2005년 11월 LG로 트레이드 됐지만 이후 2군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따라서 LG는 2005년 3월25일 추가된 야구규약 70조(연봉 2억원 이상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하루에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에 따라 연봉을 차감 지급했고, 마 해설위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LG 이영환 단장은 “규약은 분명히 다년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KBO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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