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싱스페셜] 아웃? 무효? “12초룰 아직은 낯설어”

입력 2010-07-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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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삼성 박석민 타구로 본 12초룰 해프닝
12초룰 처음 선언한 공 쳐 플라이아웃
첫번째 규정 위반때는 경고만 주어져
심판도 ‘플라이아웃=무효’ 선언할뻔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20초 이내에 타자에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언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려는 것이다.’

2010년 공식 야구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주]로 ‘한국프로야구에서는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포수로부터 공을 받은 투수는 12초 이내에 투구하여야 한다’라는 추가항목이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차원에서 추구하는 스피드 업의 방편으로 도입된 ‘12초룰’의 배경이다.

그러나 그 선한 동기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아직도 12초 룰이 어쩐지 낯선 모양새다. 6일 삼성-SK전 도중 있었던 해프닝은 ‘과도기’의 일면을 드러낸다. 7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성 박석민은 우익수플라이 아웃을 당했다. 문제는 박석민이 친 타구가 12초 룰에 걸린 볼이었다는 점이다.

SK 투수 고효준의 인터벌이 12초를 경과했다고 판단한 최규순 구심이 자리를 박차고 선언을 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박석민은 그 공을 때렸고, 우익수플라이 아웃됐다. 2루심도 동시에 12초룰 선언을 해서 박석민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박석민은 “상관없었다”고 했지만 자칫 이 탓에 역으로 타자가 놀라서 타격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었다. 더 큰 해프닝은 그 직후 벌어졌다. 심판진이 일시적으로 12초룰을 적용해 박석민의 아웃을 무효로 선언하려 했던 것이다. SK 김성근 감독이 즉각 나와서 항의를 하자 번복돼 그대로 아웃이 인정됐다. 7일 김 감독은 “심판들이 잘 몰랐던 것 같다”고만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12초 룰에 따른 제재는 두 번째부터 적용된다. 즉 첫 번째로 어기면 경고만 받고 두 번째부터 무조건 타자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쪽으로 해석된다. 박석민 타석 때에는 첫 번째 위반이었기에 ‘우익수플라이=무효’라는 어드밴티지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박석민이 안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경우, 6일 최 구심처럼 심판이 먼저 발을 풀고 나갔으면 노카운트가 성립된다. 그러나 일단 판정을 하고 투수에게 경고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카운트가 인정된다. 물론 이는 첫 번째 어길 때이고, 두 번째에는 무조건 볼이다.

문학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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