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요구에 동의하는 10만 여명의 서명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골프관련 주요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대중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 지원,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내의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와 세금 영세율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회원제 골프장에는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 재산세(4%), 종부세(4%), 취득세(10%)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카지노(5000원)와 경마(920원), 경륜,경정(340원) 등에 비해 개별소비세 비율이 최소 4.2배에서 최대 62배까지 높다. 코스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 사업장에 비해 약 20배 무거운 세금을 받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약 4배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과세해야 하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골프단체들은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조특법 실시로 1조3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효과, 2782억원의 산업유발효과, 21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애초 조특법 시행의 성과가 좋다면 2년 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골프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골프를 즐기는 행위 자체를 고급사치성 오락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는 과거 TV와 냉장고에도 붙었지만 지금은 폐지됐다. 당시엔 사치품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2016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고 430만 명이 즐기는 골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또는 인하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