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사태’ 26일 오전 고비, 양측 “결렬 아냐” 신중

입력 2011-01-25 2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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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스포츠동아DB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시작된 카라의 내분사태가 26일 오전 운명의 날을 맞는다.

카라3인이 DSP미디어가 제시한 해결방안을 26일 오전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속계약해지에 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라 3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홍명호 변호사와 DSP미디어 관계자는 25일 오전 만남을 갖고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DSP미디어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카라 3인이 일부는 수용하면서도 일부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DSP미디어가 26일 오전까지 자신들의 방안을 카라 3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 이에 대한 카라 3인의 대응이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밤 DSP미디어와 랜드마크 측이 공개한 카라 3인의 요구와 DSP미디어 측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카라 3인이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

△5명의 카라가 계속해 활동하고 기왕의 스케줄 완수를 위해 협력 △DSP미디어와 신뢰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 △멤버들의 계약기간은 2012년 8월말 일본 유니버셜 계약 종료시점까지 등이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매니지먼트 전문가 영입, 일본활동 관련 계약서 및 정산내역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 DSP미디어는 “5명의 카라가 활동하자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이호연 전 DSP미디어 대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매니지먼트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하겠으며, 일본어 능통한 직원 채용 및 변호사, 회계사 등을 고용해 계약과 정산에 관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원활한 일본활동을 하도록 돕겠다”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카라 3인의 계약기간을 2012년 8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의 핵심내용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것은 연예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복귀 후 추후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DSP미디어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신뢰관계의 훼손”이라는 카라 3인의 주장에 대해 “전속계약의 부당파기를 종용한 배후세력의 회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같은 DSP미디어의 답변에 랜드마크 측은 “DSP가 카라의 활동재개와 기왕의 스케줄 이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이는 카라 멤버 3인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내 및 일본 등지에서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합의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외 팬들은 5명이 활동하는 모습을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뢰성과 전문성있는 매니지먼트 전문가 영입방안, 카라 매니지먼트팀 구성 및 개선된 케어 방안, 약속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인 방안, 전속계약 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라 3인의 법률대리인 홍명호 변호사는 DSP미디어와의 면담 후인 25일 저녁 일부 언론에 ‘협상결렬’이란 의미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DSP미디어 측이 유감을 사자 “결렬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명호 변호사는 25일 밤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은 아니다. 카라의 향후 활동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판단되나 멤버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SP미디어는 이 같은 카라 3인 측의 입장에 “DSP미디어의 답변에 대해 언론에 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당사로는 어떠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단 26일오전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DSP미디어는 이“3인 멤버의 협의 및 요청 사항에 대한 당사의 최대한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26일까지 5인의 활동이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당사로서도 부득이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법률적 회신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며 카라 3인 측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 같은 DSP미디어의 최후통첩에 대해 홍명호 변호사는 “일단 오늘 일은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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