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도 술자리 동석 사실은 인정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 친필편지에서 성접대를 강요당한 대상을 암시하는 31명의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 씨(42)씨도 술접대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모 언론사 관계자와 가진 술자리에 장 씨와 동석한 사실은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 전 대표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 씨는 자살하기 두 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날 넘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결정한 건 아니구. 일단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 …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31명…감독·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라고 적었다.
장 씨는 이어 "일단은 금융회사 미친 XX, 글구 인터넷 신문사 대표, 대기업 대표, 대기업 임원·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아저씨에게 1번으로 복수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재판기록에는 명단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하부 생략'이란 표시와 함께 빠져 있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장 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에는 본인의 '피해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2008년 9월경… 룸싸롱 접대에서 저를 불러서…잠자리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김○○ 사장이…만들어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에는 접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5곳이 사후에 사인펜으로 지워져 확인할 수 없었다.
김 전 대표의 재판 기록 중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 씨와 같이 모 언론사 사장 아들과 룸살롱에 같이 동석했던 것은 사실이나 술 접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는 "2008년 9월 모 언론사 사장의 룸살롱 접대에 저(장 씨)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고 기재된 장 씨의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 씨는 생전에 남긴 50여 통의 편지에서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 등 2명만을 접대 강요부분은 제외한 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