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쇼크 그 후…] 이지아 해명 불구 풀리지 않는 의혹

입력 2011-04-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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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이지아. 스포츠동아DB

1. 이혼때 왜 소송 안 했나?
2. 신분 노출 위험 무릅쓰고 소송 왜?
3. 하필 잘 나갈때 결혼&소송 인정 왜?


‘서태지·이지아 결혼 및 이혼’ 소식이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잇따르고 있다.

그 중 핵심은 이지아가 왜 지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느냐는 것이다. 본인은 물론 상대방 서태지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톱스타. 더구나 양측 모두 지나칠 정도로 꽁꽁 숨겨왔던 사생활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대체 무엇일까.

이지아는 21일 밤 소속사를 통해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연 법정 분쟁이란 극단적인 결정을 할 정도로 엇갈린 의견 차이는 무엇일지 눈길을 끈다.

보도자료에서 2006년 이혼 소송을 진행한 뒤 그 효력이 3년 뒤 발생했다는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지아는 2006년 미국에서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결혼 관계를 청산했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지아는 그러지 않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미국과 한국의 법리 해석에 있어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합의 이혼을 했다면 그 날 이후부터, 이혼 소송을 했다면 이혼 판결이 난 날 다음부터 대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아가 결혼과 소송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아는 2008년 이후 외부활동이 거의 없는 서태지에 비해 최근까지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과 파장은 상당하다. 더구나 3월 동료 배우인 정우성과 연인인 사실이 밝혀져 사랑하는 사람과 앞으로의 연예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정연 기자 (트위터 @mangoostar)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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