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비리 감사 후폭풍] 1억5000만원 줄테니 축구협 비리 입 닫아라

입력 2012-02-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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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회관에서 축구협회의 비리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지시한 가운데,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목을 축이고 있다. 신문로ㅣ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회관에서 축구협회의 비리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지시한 가운데,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목을 축이고 있다. 신문로ㅣ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축구협-비리직원 합의서 무슨 내용 있기에?

사직서 제출 대가로 지급…‘협회 약점’에 관심
불법 은폐 목적 합의서라면 위로금 환수 가능
대한축구협회가 3일 공개한 비리 직원과 김진국 전 전무이사가 교환한 합의서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 사퇴 직전 김 전 전무가 설명했듯 “합의서를 주고받는 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도 비리 직원에게 거금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써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입막음용 위로금?

협회는 재직 당시 과장급인 비리 직원에게 위로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위로금 액수 기준이 모호하다. 합의서 1, 2항에는 “‘을(직원)’은 2011년 12월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갑(협회)’은 사직서를 수리하고 2012년 1월15일까지 ‘을’에게 사직 위로금으로 향후 2년(2012년, 2013년)치 급여를 지급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급여 기준이다. 합의서 3항 문구는 이렇다. “2011년 12월 현재 ‘갑’이 ‘을’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 가계보조수당, 상여금, 특별격려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와 하계 휴가비를 포함한다.” 챙겨줘도 너무 챙겨준 느낌이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급여를 기준으로 한 퇴직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명예퇴직도 아니다. 결국 내부 비리 고발을 우려한 입막음용 위로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회계담당 직원 K씨와 김진국 전 전무이사가 작성한 합의성을 공개했다. 합의서 전문.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대한축구협회는 3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회계담당 직원 K씨와 김진국 전 전무이사가 작성한 합의성을 공개했다. 합의서 전문.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위로금 돌려받을 수 있나?

합의서 교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라는 민법 103조에 따르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라는 걸 서로가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불법행위 은폐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서 6항에는 “‘을’의 재직 중에 모든 행위에 대해 ‘갑’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으며(후략)”라고 적혀있다. 형사고발 운운한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그렇다면 협회는 위로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은 반반이다.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는 민법 746조에 따라 위로금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단, 이 직원에게 적용된 배임죄, 횡령죄는 합의가 가능한 친고죄(강간), 반의사불벌죄(폭행) 등이 아니어서 수사 기관의 직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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