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서울전 空치는 두 남자…왜?

입력 2012-04-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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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은 박용호(왼쪽)와 송진형을 각각 부산과 제주로 이적시키며 올 시즌 서울과 경기는 뛸 수 없도록 하는 옵션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선수권리 침해라는 의견과 정당한 옵션 행사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아이파크, 제주 유나이티드

뛰고싶은 박용호·송진형

FC서울은 수비수 박용호(31)와 미드필더 송진형(25)을 각각 부산과 제주로 이적시키며 올 시즌 서울과 경기는 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박용호는 11일 서울과 홈경기에 뛰지 않았고, 송진형은 21일 서울 원정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선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시즌 전소속팀 서울전 출전금지’
박용호-송진형 이적 옵션에 발 묶여
“임대 아닌 선수들 권리 침해” 비난도



○임대제도에서 파생

이런 옵션조항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임대제도에서부터 시작됐을 거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축구는 임대제도가 활성화 돼 있다. A선수가 B구단에서는 두꺼운 선수 층에 밀려 못 뛰지만 C구단에서는 충분히 주전이 가능할 때 B에서 C로 일정기간 임대를 간다. 이 경우 A는 임대기간 동안 원 소속 팀 B와의 경기는 뛰지 않는다. A의 소속 팀은 엄밀히 말해 C가 아닌 B다. B와의 경기를 뛰다가 실수라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K리그 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리그에서도 임대를 간 선수는 원 소속 팀과 경기에 뛰지 않는 옵션조항을 넣는 게 일반적이다.


○선수권리 침해

그러나 박용호와 송진형은 임대가 아니라 이적한 케이스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특정 경기를 못 뛰게 하는 건 선수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모 구단 관계자는 “집을 팔아 놓고 어느 방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니냐.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 에이전트는 “이적협상을 할 때 이런 옵션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미 떠나보낸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의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위배 된다”고 밝혔다.


○정당한 옵션 행사

반면 서울은 정당하게 옵션조항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관계자는 “선수를 이적시킬 때 두 구단이 이적료 등 다양한 조건을 놓고 조율한다. 이 옵션조항 역시 수많은 조건 중 하나 일뿐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에이전트 역시 “부산과 제주도 이 조항을 넣으면서 이적료 감액 등 혜택을 봤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동의했다.

사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서울이 반대 상황이었던 적도 있다. 전북 최태욱과 성남 몰리나는 서울로 이적한 뒤 첫 시즌에 전 소속 팀과 맞대결에 뛰지 못했다. 당시 서울은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이행했다. 서울 관계자는 부산과 제주를 향해 “이적 당시에 분명히 합의를 해 놓고 경기를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언론에 흘리는 저의가 뭐냐”며 발끈했다.

한편 프로연맹 관계자는 “당장 연맹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릴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표명을 미뤘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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