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애.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일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49ㆍ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1월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 악의적인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영애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