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7년만에 국정감사 받는다

입력 2012-09-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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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스폰서 계약내역·전임 대표팀감독 계약 등 감사

대한축구협회가 7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의원 5∼6명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요구받았다. 10월19일 예정된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축구협회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방위 의원들이 축구협회에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8월 말이다.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위 결정전에서 박종우(부산)의 ‘독도 세리머니’ 해프닝이 벌어진 직후다. 당시 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에 굴욕적인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고, 문방위는 조중연 축구협회장과 박용성 체육회장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식 스폰서와 계약 내역 ▲전임 국가대표팀 감독 계약 ▲매치 에이전시 캄(KAM)과의 관계 ▲임직원들의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축구협회는 작년 말부터 비리직원 위로금 지급, 전 대표팀 코칭스태프 잔여 연봉 지급 거부 등 허술한 계약 관련 일처리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축구협회는 국정감사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다. 법률에 의거한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 등에 한정돼 있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선별적인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우린 피감기관이 아니지만 공적 자금 집행건 등은 질의에 응할 수 있다. 단, 모든 계약 관계를 낱낱이 공개할 수는 없다. 몇몇 질의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는 공문을 해당 의원실로 보냈다.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임금 명세도 밝힐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2005년 9월 요하네스 조 본프레레 감독의 경질 과정과 회계부정 의혹, 상표권 보호 실태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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