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감독 영장실질심사 40분만에 종료

입력 2013-03-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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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강동희 감독. 스포츠동아DB

영장 발부 여부 결정까지 의정부지검 대기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동희(47) 동부 감독이 11일 오후 4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두했다.

변호인인 한승철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강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정문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광영 영장전담판사는 곧바로 강 감독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했다. 4시30분부터 시작된 강 감독의 심리는 40분만인 5시10분께 끝났다. 강 감독은 법정을 나온 직후 의정부지검에서 대기하며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강 감독이 2011년 2∼3월 브로커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7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씩 총 4700만원을 받고, 순위가 결정된 2010∼2011시즌 정규리그 막판 4∼8경기에서 승부조작을 벌인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브로커 최모씨, 전직 프로야구선수 출신인 조모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의 영상, 은행계좌 인출 내역,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 현황, 브로커 2명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 삼아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감독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7일 의정부지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던 강 감독은 브로커 최씨와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이며, 사건 이전부터 금전 관계가 있었지만 승부조작을 위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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