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르브론 제임스, ‘헐리우드 액션’으로 560만원 벌금

입력 2013-05-31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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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브론 제임스

[동아닷컴]

미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마이애미 히트)가 경기 도중 행한 헐리우드 액션(Flopping, 속임 동작)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됐다.

NBA 사무국은 31일, 지난 29일(이하 한국시간) 열렸던 동부 컨퍼런스 결승 4차전 마이애미 히트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파울 유도용 액션을 취한 제임스에게 5000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대팀인 인디애나의 데이비드 웨스트와 랜스 스티븐슨 역시 같은 벌금 징계를 받았다.

NBA는 이번 시즌부터 '안티 플로핑'(anti-flopping) 바이얼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심판의 눈을 속여 파울을 얻어내려는 동작을 취한 선수를 가려내 징계를 가하는 것이 목적인 규정이다.

제임스는 4차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다”라고 이 같은 행위를 옹호하면서도 “나는 플랍이 필요없다. 나는 플랍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I don't need to flop. I don't flop. I've never been one of those guys)”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NBA 사무국은 제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시카고 불스의 톰 티보듀 감독도, 인디애나의 프랭크 보겔 감독도 제임스의 헐리우드 액션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마이애미와 인디애나의 5차전은 31일 마이애미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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