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투신 뻔히 보면서 촬영 논란…KBS “구조 여유 없었다”

입력 2013-07-26 2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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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사진| ⓒ 트위터리안 Subi****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사진| ⓒ 트위터리안 Subi****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 당시 현장에 남성연대 회원과 카메라 기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자살방조죄’ 논란이 불거졌다.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에는 남성연대 회원 두 명과 방송사 기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찍혀있다. 또 이 사진을 찍은 사람까지 최소 4명이 현장에서 성재기 대표의 투신을 목격해 자살방조죄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투신과 관련해 투신 현장에 있던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성재기 대표의 투신을 목격하고도 방조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KBS는 “KBS 취재진은 성대표의 투신 내용이 확인된 후 현장 취재에 나섰다. 취재진은 취재보다 인명구조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오후 3시7분 경찰과 수난구조대에 1차 구조신고를 했고 성대표가 마포대교 난간에서 뛰어내린 직후 수난구조대에 2차 구조신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KBS 취재진이 사건현장에 막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정황상 구조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재기 대표는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와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1억 원만 빌려 달라”, “내일 한강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글을 올려 투신을 예고했으며 26일 오후 예고대로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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