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스포츠동아DB
배구협회·연맹·흥국생명 반발…대응 부심
해외 이적 관련으로 논란을 빚은 김연경 사태가 국제배구연맹(FIVB)의 이중플레이로 꼬이고 있다.
FIVB는 “2012년 10월10일 FIVB가 김연경(사진)의 원 소속 구단을 흥국생명이라고 확정했다. 김연경에게 관심 있는 구단은 FIVB 규정에 따라 2012∼2013시즌과 2013∼2014시즌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하며 FIVB의 개입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며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4월에 확인했다. 이적관련 논란을 정리하는 최종결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FIVB가 법률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김연경의 2013∼2014시즌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에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은 발끈했다.
협회와 연맹은 ▲왜 FIVB가 최종결정을 재론하는지 ▲법률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이는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에 혼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는 내용의 공문을 2일 FIVB에 보냈다. FIVB의 법률위원회 개최에 대해 의문을 가진 대한배구협회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8월31일 긴급 상무이사회도 열었다.
FIVB가 최종결정을 번복하고 나선 것은 페네르바체(터키)와 터키배구협회의 로비 때문으로 보인다. 페네르바체는 터키배구협회장에게 요청서를 보내 김연경과 페네르바체가 4년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터키배구협회는 요청서를 FIVB에 전달했다. FIVB는 흥국생명에도 이와 관련해 답변서를 보내라고 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페네르바체의 4년 계약 주장은 거짓이고, FIVB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페네르바체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조만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FIVB는 법률위원회 개최로 그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페네르바체에는 위임장을 받은 변호사를 참석시키도록 했지만 흥국생명에는 정확한 일정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대한배구협회에 보낸 공문에도 흥국생명 동의 없이 2013∼2014시즌 ITC 발급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결정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모양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jongk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