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황의 집행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이용자 김모(64·여) 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이용자 김 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리니지1에 접속해 몇 개의 아이템을 ‘인챈트’(Inchant)했다. 인챈트는 성공할 경우 아이템의 성능을 강화해주지만, 실패하면 아이템이 소멸해버린다.
김 씨가 인챈트한 것은 ‘진명황의 집행검’이다. 제작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한때 3000만 원에 거래가 됐을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이다. 그는 아이템 인챈트에 필요한 ‘마법 주문서’를 구입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진명황의 집행검’의 봉인을 해제한 뒤 인챈트했지만, 실패했고 아이템은 증발해버렸다.
김 씨는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각했고, 인챈트를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진명황의 집행검’을 인챈트하기 전후로 다른 아이템들을 인챈트한 점, 다른 아이템 중에도 증발한 것이 있어서 인챈트가 실패하면 아이템이 증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 상 단서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인챈트는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진명황의 집행검’ 리지니 공식홈페이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