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프로골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향해 ‘막장 행동’ 논란

입력 2013-12-11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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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일삼은 유명 프로골퍼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A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레 거부한 뒤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 폭행은 너무 심했다”, “음주운전 프로골퍼, 일을 더 키웠구나”, “음주운전 프로골퍼, 술 좀 적당히 마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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