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입력 2014-02-03 1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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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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