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그대 설희’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제작사가 인기만화 ‘설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별그대’의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만화 ‘설희’가 SBS 수목드라마 ‘별그대’를 이용해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고 공식입장을 시작했다.
이어 “제보 내용 사실 확인을 하던 중 만화 전문 사이트 미스터 블루 및 미스터 블루 블로그에서 만화 ‘설희’의 책 소개로 드라마 ‘별그대’와 전지현, 김수현의 저작권 및 성명권을 사용해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한신을 통해 드라마 제목 및 두 배우의 성명권 무단 사용과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별그대’ 제작사의 법무대행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신 김기동 변호사는 “얼마전 만화 ‘설희’가 ‘별그대’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별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에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별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별그대’ 제작사는 이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2014년 2월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면서 “본 법무법인은 ‘별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인 임을 배려하시어 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개인 블로그 등으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등 범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의 비슷한 소재를 두고 표절 시비가 일었다. 이에 만화가 강경옥 작가가 먼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심경을 밝히면서 표절 논란이 확대됐다. 이후 강 작가가 지난달 말 블로그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별그대’ 제작사 역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별그대 설희’ SBS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