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 과징금 19억4200만원”

입력 2014-08-05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판촉행사 부담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겨
비용분담 위반…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 가맹사업체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KT멤버십 회원에게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시행하면서 부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 4000원짜리 커피를 팔면 할인된 400원 중 200원은 KT가, 2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식이다. 하지만 양사 간 계약에 따르면 할인 금액은 카페베네 본사와 KT가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더욱이 당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0%가 반대하면서 늦어지자 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며칠 만에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와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1813억원, 55.7%)이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이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