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 등 법안 철회 촉구…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반대”

입력 2014-08-06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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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와 17개 시·도생활체육회, 67개 전국종목별연합회는 5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토토 매출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돌린다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회와 회원단체는 성명서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한다면 연간 2146억원에 이르는 생활체육 지원액이 대폭 감소한다”며 “이 때문에 새로 도입된 유아체육의 고사, 학생들의 체육시간 단축, 동호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저하, 노령층의 스포츠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생활체육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2010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생활체육 현장과 체육인들의 반대로 철회된 적이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회원단체의 예산은 90%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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