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니코틴 의존 중독 유발 등 명확히 표시

입력 2014-11-19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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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포함된다.

앞으로는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좋아",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대박",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끊어라 제발" 등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자담배 등 종류별 담배에 경고문구를 도입하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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