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폭행 아니었다” 황당 증언

입력 2015-01-17 21: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의 추가 학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가해 교사 A(33·여)씨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밤 인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A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널어놨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누리꾼들은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최악의 사건”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악랄한 범죄다”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엄벌해야해”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분통 터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